■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별로 대응방안 및 조치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취약점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책임자에게 보고
- 조치 불가능한 취약점에 대해 보고 후에도 대체 보안기능(기능사용 제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적용하여 해당 취약점으로 인한 위험관리 수행
■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별로 대응방안 및 조치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기 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CSIO의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첨부파일 참조(내용 많음)
--> 취약점 점검 후에는 결과서를 작성하고(보통 점검 업체에서 작성하여 줌) 이를 CSIO에 보고 후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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