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내부의 모든 직원 및 외부인력(외주용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부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정보보호 교육 시행
-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가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 추가 교육 이수 불필요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의 교육 과정 및 교육자료 참고 가능
■인증범위 내의 모든 인원에 대해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정보 보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 수행 시 불참자 식별 및 관리 필요
- 불참자 대상 추가교육, 전파교육 등 교육방안 마련
■ 연간 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내부의 모든 직원 및 외부인력(외주용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부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정보보호 교육 시행
-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가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 추가 교육 이수 불필요
1.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CISO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계획서 셈플(회사 문서 템플릿을 이용하세요)
- 정보보호 교육에 대해 CSIO 결재 진행 후 증적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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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정보보호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3. 교육 후 교육 수행 완료 내역 및 참석자 서명을 받은 문서를 스캔하여 CSIO에게 결재 후 증적을 저장합니다.
📎 첨부된 증적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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