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교육 시행] 📖 1) 내부의 모든 직원과 외부인력(외주 용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2. 인적보안 > 2.3 정보보호 교육
🔍 점검 취지 및 해설



■ 연간 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내부의 모든 직원 및 외부인력(외주용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부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정보보호 교육 시행
 

-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가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 추가 교육 이수 불필요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의 교육 과정 및 교육자료 참고 가능

■인증범위 내의 모든 인원에 대해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정보 보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 수행 시 불참자 식별 및 관리 필요

- 불참자 대상 추가교육, 전파교육 등 교육방안 마련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연간 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내부의 모든 직원 및 외부인력(외주용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정규직 임직원, 임시직원, 외부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본정보보호 교육 시행
-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가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 추가 교육 이수 불필요

1.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CISO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계획서 셈플(회사 문서 템플릿을 이용하세요)

년간 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관련 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2.인적보안à2.정보보호 교육à2.3.2 교육시행 1항

추진 목적

1.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의식 전환

2. 안전한 정보보호 및 주요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필요성 강조

추진 계획

1. 전 직원 대상 오프라인 직접 교육을 통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제공되는 정보보호 자료를 활용하여 양질의 정보보호 중요성 제고
-
외근등 오프라인 교육 수강을 못하는 임직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수행 및 자료 별도 제공

2. 교육 이수 증빙
-
정보보호 교육 수료 인력에 대한 서면 확인
-
온라인 교육(Teams 온라인 미팅 / 구글 미팅등)을 통한 교육 수료 후 별도 서면 확인

3. 세부 교육 방법 및 추진 기간은 [별첨 1] 참조


[별첨 1]

과정

시기 / 방법

교육대상

교육방법 및 내용

정보보호 교육

00월 00일(오프라인)
-
장소 : OOO

전직원

∎정보보호란?
∎정보보호의 개념

∎정보보호의 목적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정보보호-공격과 방어의 발전사

- 통계와 데이터로 보는 사례

- 사고 사례

∎우리나라 보안 취약점의 평가

∎최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이버 레질리언스

∎정보보호의 방법

∎기반시설 보안 인프라 구성(안)

∎최신 정보보호 동향


[별첨2]

정보보호 교육참석자 확인

순 번

부 서

성 함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정보보호 교육에 대해 CSIO 결재 진행 후 증적을 보관합니다.

2. 실 정보보호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3. 교육 후 교육 수행 완료 내역 및 참석자 서명을 받은 문서를 스캔하여 CSIO에게 결재 후 증적을 저장합니다.

📎 첨부된 증적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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