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취지 및 요건
∎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업무와 관련된 내부 네트워크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영역 간 접근통제를 하여야 한다.
- DMZ영역은 공개서버를 경유하여 내부망으로 접근이 이뤄지지 않도록 접근통제 수행
- 이용자의 중요정보 등이 저장된 DB는 네트워크 별도 분리
-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별도 분리
- 개발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별도 구성
- 이용자 간 서비스 영역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
- 기타 업무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 기준 수립 후 적용
- 내부 서버에서 외부 인터넷 접근 제한
- 망간 자료전송 통제 방안 마련
- 우회 경로 차단 및 조치 ∎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 포탈은 이용자 포탈과 별도 분리하여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분리된 네트워크 간에는 방화벽과 같은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접근제어목록(Network ACL), 보안그룹(Security Group), 접근제어그룹(Access Control Group) 등과 같은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