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정보자산(정보, 시스템 등)을 취급하는 직무를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주요직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준에 따라 주요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주요직무자로 지정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 주요직무가 결정되면 주요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직무기술서를 정의하여 역활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각 인력(정보보호담당자,정보보호책임자등)의 상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주요직무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되 한명의 직무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직무는 적절히 분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적절한 관리·수행해야 한다.
· 외부인력은 가급적이면 주요직무자 지정에서 제외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내부인력으로 지정해야 하며, 한명이 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책임자등을 겸임을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