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내·외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IDS, VPN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점검항목 1. 1) 내·외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IDS, VPN 등)가 운영되고 있는가?
SaaS 표준
🔍 점검 취지 및 요건
∎ 내
·외부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국내외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도입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절차 수립
-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외부 위탁 가능하며, 외부 위탁되는 경우 계약서 또는 SLA에 정보보 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
- 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가 원격 접속 등을 위해 VPN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CC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 (대고객 서비스(공공기관 이용자 등)를 위한 VPN의 경우 CC인증 제품 필수 사용)
- 외부 위탁의 경우 정기적(월 1회)으로 관리현황을 보고 받아야 함 ∙ 보고 내용에는 보안정책 적용, 변경, 보안업데이트, 장비점검내역 등 포함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 첨부된 증적 파일
  • 첨부파일 없음
점검항목 2. 2)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직접운영 시)
SaaS 표준
🔍 점검 취지 및 요건
∎ 정보보호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접속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시도 등을 확인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 첨부된 증적 파일
  • 첨부파일 없음
점검항목 3. 3) 정보보호시스템별 정책(룰셋 등)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 절차를 수립하고 정책의 타당성 검토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직접운영 시)
SaaS 표준
🔍 점검 취지 및 요건
∎ 정보보호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정보보호시스템별 적절한 보안정책(룰셋) 적용
-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룰셋)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동작 여부 점검(월 1회 이상)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의 패턴 등 보안패치 적용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 첨부된 증적 파일
  •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