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사고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ISP 계약시 "관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외부의 보안관제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 수립된 침해사고 대응 절차의 내용을 계약서 또는 SLA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제" 서비스 사용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침해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와 관련되어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KISA) 등과의 연락 및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