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활동을 계획, 실행, 검토하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점검항목 1. 1)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실무조직 구성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고 있는가?
SaaS 표준 SaaS 간편
🔍 점검 취지 및 요건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제한요건에 해당될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의 겸직 금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신고 예외 등 상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36조의8을 참고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법적 요건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지정(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규모 및 클라우드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실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이 필요함
- 정보보호 담당자(실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제한요건에 해당될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의 겸직 금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임원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전무,이사등 직급체계를 가지신 분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직급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중소기업은 "직급"에 의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등기임원"이 존재할 수 도 있고 다양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 법 규정내에 있는 인력을 선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보보호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 정보보호/IT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정보보호/IT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
    • 정보보호/IT 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수행.
    • 정보보호/IT 분야 경력 10년 이상 수행자.

또한 "공식적으로 인사발령"하였는지도 심사대상입니다.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규모 및 클라우드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실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이 필요함
- 정보보호 담당자(실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

-->회사 사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각 담당별로 책임과 역활을 정의해야 하며 이 또한 문서형태로 "증적"을 남겨야 합니다




📎 첨부된 증적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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