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정책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관련문서(지침, 절차, 매뉴얼 등)를 수립하여 문서화 해야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정보보호 정책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정의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정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자산”이라 함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체는 물론 그 정보를 만들거나 보관, 전송하는 장치 또는 시설물, 기록문서, 인쇄물, 도면, 전산시스템
등 모든 유/무형의 물질을 말한다. 2.
“정보보호”라 함은
모든 정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나 실수, 불법적인 파괴, 유출, 변조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보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상 필요한 정보가 항상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3.
“기밀성”이라 함은 정보자산이 인가된 자에 의해서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무결성”이라 함은 정보자산이 파괴, 변조되지 않으면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5.
“가용성”이라 함은 정보자산이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6.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 ·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이하 "정보통신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7.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란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8.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9.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 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중요정보”라
함은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과 같이 유출 시,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회사와 임직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응용프로그램, 보조기억매체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 · 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정책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정보자산 및 정보자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적용된다.
제2장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제4조(정보보호 정책)
①
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부터
제 ∙ 개정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게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 및 정책 시행 문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고 검토에 대한 이력을 『정보보호조직관리지침』의 별지 제3호 회의록 등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법규 변경 및 내 · 외부 보안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호 정책 및 정책 시행 문서의 이력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IaaS공급사의 보안정책을 준수하고 만약 IaaS공급사별로 상이한 정보보호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보호 IaaS 공급사 별로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제5조(정보보호 조직)
①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 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규모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실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 실무조직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의 주요 직무에 대하여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보호
관련 책임 및 역할은 이용자와의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기타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보호조직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인적 보안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용계약
시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도록
정보보호 서약서를 부속 문서로 포함한다. ②
클라우드 운영, 보안, 개발 등 유관 업무에 새로 합류한 인원(신규입사 및 전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설비, 자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 ③
중요정보자산(정보, 시스템 등)을 취급하는 직무를 정의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주요 직무자를 지정하 여야 하며, 주요 직무자는 최소의 인원으로 지정한다. ④
직무의 권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직무를 분리하고 직무 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⑤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기타 인적보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적보안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보호 서약서)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외부인력 포함)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서약서는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변경,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시직원 혹은 외주용역과 같은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해제 시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호 교육)
①
내부의 관련된
모든 임직원과 외부 업무 관련자(외주 용역)를 위한 정보보호 교육, 훈련, 인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조직 내 · 외부 보안사고 발생, 정보보호 관련 법률 변경 등 발생 시 정기 교육 외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 교육, 훈련, 인식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 여야 한다.
제4장 정보자산 관리
제9조(자산 식별 및 분류)
①
정보자산(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정보 또는 서비스)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하여야 한다. ②
식별된 정보자산은
별도의 목록으로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자산 목록은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자산 목록은 IaaS 공급사별로 분류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정보자산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자산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자산 변경 관리)
①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변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식별된 정보자산은
별도의 목록으로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 자산에 대한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허가 받지 않은 변경을 탐지하고 최신의
변경 이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자산 변경시 IaaS공급사별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비스 영향을 분석 실시하며 IaaS별로 서비스가 상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위험관리)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②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대응방안 및 조치결과를 문서화하고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취약점 점검 및 진단 조치 관리는 IaaS공급사별로 각각 수행되어야 하며 발견된 취약점은 타 IaaS공급사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취약점이 발견 된 것으로 취급하여 동일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 서비스 공급망 관리
제12조(공급망 관리 정책)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과 관련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범위 및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공급망 계약을 체결하고
다자간 협약 시 책임을 개별 계약서에 각각 명시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공급망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지원 범위 2. 통제 및 모니터링의 적용범위 3. 역할과 책임 4. 문제 발생 시 대책 및 법적 책임 ④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IaaS 인증업체)와의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지원 범위 2. 복원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서비스(소산 및 DR 등) 범위 3.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필요 시 보안관제 범위 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제공 범위 ⑤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SW 제공업체)와의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능적,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2.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여부(시큐어 코딩 등) 3. 테스트 시 보안 요구사항 준수 여부 4.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수행 여부 5. 개발 인력 대상 SW개발 보안교육 여부
제13조(공급망 변경 관리)
①
정보보호 정책, 절차 및 통제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공급망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후 계약서 내용 변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 계약해지
및 재계약 통제 등 제재 사항들을 포함하는 협력사 변경 가능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공급망 상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급망 변경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공급망에 대한 보안 위협을 재평가한다 1. 제공자의 임직원이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정보처리 시설 식별, 접근 형태 분석 2. 접근 가능한 자산의 중요도 및 보호대책 3.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방법, 권한 승인 절차 4. 변경 관리 절차 및 보고 체계 5. 제공자의 임직원 적격성
및 교육 훈련 보장
제6장 침해사고 관리
제14조(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①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 긴급연락체계 구축,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 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등을 포함한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침해사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절차, 유출 금지 대상,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침해사고 대응절차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책임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침해사고 정보를
수집 · 분석 ·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 · 운영하고,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보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역할 및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훈련시켜야 하고 주기적으로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기타 침해사고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침해사고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침해사고 대응)
①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 내용, 원인,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처리와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침해사고 처리 및 종결된 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침해사고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호시스템
개선, 관련 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연속성 관리
제17조(장애 대응)
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중단으로부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 복구 등을 포함하는 장애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 시 장애대응 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발생 내용, 원인,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하고
복구 시켜야 한다. ④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대응 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 ⑤
기타 서비스 연속성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연속성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서비스 가용성)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능 및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또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처리설비(예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통신 케이블, 접속 회선 등)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 처리설비를 이중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를 수행하도록 백업 체계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장 준거성 관리
|
정책서가 수립되면 세부내용을 지침하여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서 제5조 정보보호 조직 7항 을 보면
"기타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보호조직관리지침』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정보보호조직관리지침에는 실제 조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OOO의 『정보보호정책서』에 의거 구성원의 정보보호 조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OOO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조직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인”이라 함은 『직제규정』 에서 정한 “직원“이 아닌 자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부위탁”이라 함은 특정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제4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①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구성)
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조직의
규모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별지 1호 와 같이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한다. ②
실무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의 주요
직무는 별지 2호 의 ‘직무기술서’를 통해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제6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 · 운영 2. 정보보호 정책 및 정책 시행 문서 수립 3. 정보보호 조직 구성 4.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 평가 및 개선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활동 5.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 침해사고의 통지 6.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대상의 정보보호 교육 7. 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 · 구현 8. 정보보호 보안성 검토 9. 중요정보의 암호화 및 정보보호시스템 적합성 검토 10.
그 밖에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제7조(정보보호 담당자)
①
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간 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2. 정보보호 규정체계 제 · 개정 및 시행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현황 관리 점검 감독 4.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 평가 수행 5. 위험분석 및 평가 등 위험관리 수행 6. 정보보호 대책 수립 · 이행 및 보안성 검토 수행 7.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이행 8.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9. 그 밖에 회사가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지시하는 업무 |
또한 조직도, 직무기술서, 회의록등 정책서 또는 정보보호 조직관리에 필요한 양식등 템플릿을 정의하여 포함합니다.
|
이외에도 CSAP 인증을 받기 위해 수립할 지침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보보호 정책서 및 지침서, 절차서 메뉴얼등은 사내 보고를 통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결재를 득 해야 합니다.
1. 보통 업무 편의를 위해 정보보호 정책 문서에 서명란을 작성하며, "전결"로 표기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2. 내부 결재 시스템을 통해 결재 증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결재 시스템이 없다면, 노션, 슬랙등을 통해 "CISO"가 공식적으로 검토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보호 정책서/지침서/절차서/매뉴얼은 회사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되어야 합니다.
메일로 배포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언제든 확인 할 수 있는 게시판등을 활용하거나 노션,슬랙등에 메뉴를 할당하여 누구나 접근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