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취지 및 요건
■ 장애 복구를 완료한 이후 동일한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발방지대책은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을 제거하거나 회피수단을 강구하여 적용
-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면 해당 내용을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교육, 통지 등 수행
- 재발방지대책이 장애 조치보고서에 포함된 경우 장애 조치보고서로 증적 대체 가능
- 장애를 조치하는 동안 적용된 절차가 부적절할 경우 장애 대응절차 변경
- 기존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 장애분석을 통해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절차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