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 직무 간 상호견제를 할 수 있도록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직무 분리 기준 예시 >
- 정보시스템 운영직무와 개발 직무 간 분리 : 필수
- 정보시스템(서버, DB, 네트워크 등) 간 운영직무 분리 : 가능 시
- 민간 및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간 운영직무 분리 등 : 겸직 가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감사직무 분리 : 필수
-->직무기술서에 명확히 분리기준과 담당(역활)을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 조직 규모가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 간의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의 주기적인 직무수행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검토/승인,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