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1 물리적 위치 및 분리]
📖 2)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시스템과 민간용 클라우드 시스템 간 물리적으로 분리(출입통제 및 기록, 네트워크 분리 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자체 인프라 활용 시)
14. 국가기관등의 보안요구사항 > 14.2 물리적 보호조치
🔍 점검 취지 및 해설
■ 국가기관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민간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영역을 분리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장치(서버, 네트워크장비 등)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출입통제 수행
- 물리적인 출입통제에 대한 출입기록 등 유지
■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인프라를 이용하여 SaaS를 구축하는 경우 운영 측면만 확인한다.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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