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취지 및 해설
■ 국기기관등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시스템, 데이터, 관리·운영 인력은 물리적으로 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구성요소(데이터서버, 관리·운영서버, 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는 국내에 위치하여야 함
※ 대한민국의 배타적 법적관할하에 있는 시설에 위치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사고 및 장애대응, 이용자 계정 권한 부여/변경/삭제 등) 인력은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
등록된 검토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