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취지 및 해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한 사고 및 장애대응을 위하여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 및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와 같이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관등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국가정보원 및 국가기관등 에서 사고조사·예방활동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시
-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사이버공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이버공격 계획 등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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