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취지 및 해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는 정보보호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 중에 CC 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등 사전 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사전 인증이 필요한 국내·외 제품 유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또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IT보안인증사무국(https://www.itscc.kr)
- 국가정보원(https://www.nis.go.kr)
- CC Portal(https://commoncriteriaportal.org)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이 공지한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을 따름
등록된 검토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