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 영역분리] 📖 2)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영역분리되어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4. 국가기관등의 보안요구사항 > 14.3 기술적 보호조치
🔍 점검 취지 및 해설
■ 국가정보원 및 국가기관에서 사고조사 및 예방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활동을 위한 제반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기관별로 일반이용자용 클라우드와 영역분리되어 각 영역 마다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등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사이버위협 대응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환경 만족하도록 구성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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