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취지 및 해설
■ 일반이용자용 클라우드와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리적·논리적 분리를 통해 상호 데이터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내 민간 사업자 클라우드센터에 위치
-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 간 물리적·논리적 영역 분리 수행
- 논리적으로 영역 분리를 하는 경우, 영역 분리를 훼손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방지/완화/제거하고 비인가 접근 모니터링 수행 등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영역 분리(물리적 또는 논리적) 및 영역 분리를 위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증적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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