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4 시스템 격리] 📖 1) 국가기관등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비정상 통신경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가?

14. 국가기관등의 보안요구사항 > 14.3 기술적 보호조치
🔍 점검 취지 및 해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보안관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네트워크 외에 비정상 통신경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리자가 이용기관에 할당된 자원(메모리·HDD 등),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제시

-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하여 제시

- 클라우드 시스템은 무선망과 분리하고 무선접속에 대한 접근을 통제

- 가상머신 탈출, 은닉 채널 생성 등 비정상 통신경로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최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 하고 보안패치 적용

- 비정상 통신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스캔, 모니터링 등) 수립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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