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2)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직접운영 시)
11. 네트워크 보안 > 11.1 네트워크 보안
🔍 점검 취지 및 해설
■ 정보보호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접속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시도 등을 확인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정보보호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내부에서 운영하는 보안 인프라(방화벽,L3, 보안 솔루션 포함 )에 대해 운영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운영인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CSIO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발생하는 로그에 대해 CSIO에게 로그검토 보고 후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보호관리대장 셈플
로그 및 접근기록 보고서 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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