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2)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직접운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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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취지 및 해설
■ 정보보호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접속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시도 등을 확인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정보보호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 내부에서 운영하는 보안 인프라(방화벽,L3, 보안 솔루션 포함 )에 대해 운영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 별도의 운영인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CSIO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발생하는 로그에 대해 CSIO에게 로그검토 보고 후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보호관리대장 셈플

로그 및 접근기록 보고서 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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