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부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방화벽, 매체제어 시스템,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해야 하며, 도입 제품은 모두 CC 인증서 또는 보안적합성을 받은 장비(솔루션)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주로 IT보안인증사무국(https://www.itscc.kr/) 를 통해 인증제품을 확인하며, 인증이 없는 솔루션의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보안적합성을 받은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1.1.2 항목과 연관되는 내용으로,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으면 DDoS 서비스등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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