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통제] 📖 4) DDoS, 비인가 접속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중요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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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취지 및 해설
■ DDoS, 비인가 접속 등의 서비스 중단 및 중요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은 외부 위탁가능하며, 외부 위탁되는 경우 계약서 또는 SLA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DDoS, 비인가 접속 등의 서비스 중단 및 중요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IaaS 계약시 관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관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보고서를 매달 송부해주며, MSP를 통한 계약을 진행시 MSP를 통해서 월간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인증 평가시 관제 보고서를 CSIO에게 보고 했는지 확인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증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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