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을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ssh,scp등)하는 경우 단말을 지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물리적으로 분리 되어야 합니다. 구성도 상에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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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접속 단말은 무선이 차단되고 유선으로만 연결해야 합니다.(wifi bluetooth등)
(주로 매체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무선 연결을 차단합니다.)
단말의 보안 패치(윈도우,MAC)는 패치관리 솔루션을 통해, 또는 수동 패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패치관리대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패치는 CISO의 결재를 통해 패치유무를 보고해야합니다.(증적자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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