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외부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접근위치 등을 제한하여 발급하고, 관련 업무 활동이 종료된 이후 해당 계정을 즉시 삭제하거나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
-->외부자의 시스템 접근 필요시 임시계정 또는 유지보수용 계정을 발급하며, 관련 업무 종료 후 즉시 권한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적을 보관해야 합니다.
월 단위 유지보수등 업체와 계약시 보안서약서등을 징구해야 합니다.(이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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