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접근기록 관리] 📖 1) 클라우드 시스템(SaaS 서비스, 가상서버 등)의 사용자/관리자 접속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10. 접근통제 > 10.1 접근통제 정책
🔍 점검 취지 및 해설
■접근기록을 생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대상시스템을 정의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상 시스템은 서비스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접근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여야 한다.

- 접근기록은 DB 접근로그(응용서비스 또는 이용자), DBMS 접근로그(사용자), 운영체제 접근로그(사용자가 시스템관리를 위해 SSH 등을 이용한 접근) 등 주요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에 로그인 한 접속로그와 접속하여 수행한 행위에 대한 로그를 의미

- 접근기록을 남기거나 생성해야 하는 시스템을 식별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접근기록을 별도로 보관·유지

- 운영체제, DBMS 등 상용 프로그램에서 생성되는 접근기록(로그인 기록 등)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생성 위치를 파악 및 식별

- 로그인 이후 수행한 행위에 대한 주요로그(예: 개인정보 다운로드 등)를 모두 포함

■보안사고의 사후 조사 지원 등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접근기록은 법률 및 도입 공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스템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함.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접근권한 부여, 수정, 삭제 등과 관련된 기록은 법률 및 도입 공공기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접근기록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성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 접근 주체 정보(계정 등), 접근시간, 접근 IP 또는 MAC 정보, 수행업무(접근데이터 정보, 접근 후 활동 정보 등)

- 기타 추가정보

■기록된 접근기록은 통제항목 ‘7.2.2. 감사기록 및 모니터링’의 점검항목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 등은 월 1회 이상 점검되어야 한다. 기타 접근기록은 도입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정책·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접근기록을 생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대상시스템을 정의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상 시스템은 서비스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접근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root), 사용자(admin), 이용자(user) 별로 로그인/로그아웃,패스워드 틀림, 잠김등
  • API를 통한 외부통신시 쿼리질의, 성공/실패, 실패시 실패 사유등
  • 소스코드 변경 및 커밋 사유등
  • SSH 접근 기록, 관리콘솔접근기록등
  • DB 접속 기록, 사유,다운로드 여부등

등에 대해 로그가 존재해야 하고,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보통 월 1회) 로그점검을 통해 이상유무를 CSIO에게 보고 하여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보안사고의 사후 조사 지원 등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접근기록은 법률 및 도입 공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접속로그, 행위로그(정책변경등)등은 1년 이상 보관.

  • 로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별도 보관등으로 해야 하며(백업에 포함) 암호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접근권한 부여, 수정, 삭제 등과 관련된 기록은 법률 및 도입 공공기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에 대해서는 지침에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접근권한지침 중 정책관련한 내용입니다.

제4조(접근통제 정책)

① 서버관리자는 운영 · 관리 중인 서버에는 업무 중요도 및 IaaS공급사에 따라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서버관리자는 접근통제시스템을 우회하여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버관리자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정상 동작 시까지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④ 5회에 걸쳐 사용자 인증 실패 시 서버접속을 중지시키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클라우드 관리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단말을 지정하고 무선을 통한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제5조(원격접속 관리)

① 서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정보보호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원격접속 보안 서약서’

2. 원격접속 시간의 최소화

3. 원격접속에 대한 인증기능 사용

② 원격접속 관리를 위하여 통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근통제 기능을 적용하여 제한된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원격접속 시는 사용자 인증, 패스워드 사용기준(자릿수, 변경주기, 사용기간 등) 및 사용기록 로깅 등의 보안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원격접속에 대한 무결성 및 비밀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된 프로그램 또는 가상사설망(VPN)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인가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이 시도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원격 접속 주소, 시간 등) 하여야 한다

③ 원격접속시 각IaaS공급사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며 동시에 두개 이상의 IaaS공급사에 접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용자 계정 관리)

① 사용자 계정 등록(신규, 변경, 삭제)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작업 : 별지 제1호 ‘사용자 계정(신규, 변경, 삭제, 공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원격접속 보안서약서’

2. 사용자 계정 : 별지 제1호 ‘사용자 계정(신규, 변경, 삭제, 공용) 신청서

② 서버관리자 정보보호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별지 제3호 ‘서버관리자 계정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계정 관리)

①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상위 서비스(IaaS, PaaS 등)로 통신하는 인터페이스 및 API 뿐만 아니라 SaaS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및 API를 식별하여야 한다.

② 상위 서비스(IaaS, PaaS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한 인터페이스 및 API를 사용하여야 하며 상위 서비스(IaaS, PaaS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및 API가 아닌 경우 해당 인터페이스 및 API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③ 식별된 인터페이스를 통한 중요 데이터 통신 시 암호화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계정은 IaaS공급사별로 분리하여 각각 관리(신청,변경,폐기등)해야 한다.

제8조(사용자 권한 관리)

① 서버관리자는 서버접근 및 사용 권한 부여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장애처리 등의 업무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보호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여한다.

2. 서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될 때,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 또는 회수할 수 있다.

② 직무, 역할, 서비스 유형 별 등 클라우드 시스템 접근권한을 정의한 접근권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할당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자 직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접근권한 부여의 적정성을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정기적(분기 1회)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여부

2. 접근권한 분류체계의 업무목적(직무) 및 보안정책 부합 여부

3. 접근권한 부여 승인자에 대한 적정성

4. 직무변경 시 기존 권한 회수 후 신규업무에 적합한 권한부여 여부

⑤ 장기 미사용, 직무변경, 휴직, 퇴직, 업무시간 외 사용 등의 경우에도 접근권한 사용 현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IaaS 공급사 별로 계정을 분리, 관리(신청,변경,폐기등)해야 한다.

■접근기록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성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 접근 주체 정보(계정 등), 접근시간, 접근 IP 또는 MAC 정보, 수행업무(접근데이터 정보, 접근 후 활동 정보 등)

-> 관리자/사용자/이용자 로그인시 위 항목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Web 기반인 경우 수집할 수 없는 정보는 생략할 수 있으나(이용자,사용자의 MAC 정보등) 관리목적의 접근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록된 접근기록은 통제항목 ‘7.2.2. 감사기록 및 모니터링’의 점검항목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 등은 월 1회 이상 점검되어야 한다. 기타 접근기록은 도입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정책·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월별로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로그 및 정책 점검 보고서(01월)

점검대상 장비

OOO

점검자 / 확인자

OOO

점검 시작일

2025.01.05

점검 종료일

2025.01.09

□ 세부 로그 관리 점검 항목

<접속기록 내 비정상 행위 점검 항목>

▶ 계정 :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계정으로 접속한 행위 등

▶ 접속일시 :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에 접속한 행위 등

▶ 접속지 정보 :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 또는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특정 정보주체에 대하여 과도하게 조회, 다운로드 등의 행위 등

▶ 수행업무 :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의 행위 등

▶ 그 밖에 짧은 시간에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구 분

세 부 점 검 항 목

확인 및 조치결과

로깅 관리

〮 로그인〮접근 로그 로깅 여부

〮 로그인 및 접근 기록 상태 양호

〮 로그인 실패 로깅 여부

〮 연속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이력 없음

접근 로그 관리

〮 접근권한 부여 로그 확인

〮 특이사항 없음

〮 로그인 사용자 정보 확인

〮 특이사항 없음

〮 로그인〮로그아웃 시간 및 정보

〮 특이사항 없음

관리자 로그 관리

〮 관리자 권한 로그인 로그

〮 특이사항 없음

〮 관리자 작업 수행 로그

〮 특이사항 없음

보안로그 관리

〮 DB 접근 로그

〮 특이사항 없음

〮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이력

〮 특이사항 없음

※ 세부 점검 항목은 시스템의 용도 및 서비스 특성에 맞추어 작성 필요

□ 접속기록 내 다운로드 사유확인 필요 항목

▶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수 : 100건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저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사유를

월 1회 이상 점검. 단, 개인정보 관련 담당부서(정보보호팀)와 실무자의 협의에 따라 업무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항목 조정 가능. (현재 칵테일 클라우드 온라인 서비스 내 개인정보는 고객사 이메일,

이름, 계정, 패스워드만 보유하고 있음)

▶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행위에 대해 사유 확인

▶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 중요 정보 : 자사의 중요 정보(시스템 설계서 등) 또는 고객과 협의된 중요 정보에 대해 다운로드한 경우

- 다운로드 사유 확인

조치 일자

시스템명

다운로드 내역

다운로드 사유

양호(O/X)

-

-

-

-

-

-

-

-

□ 보안장비 정책 점검 항목

구 분

세 부 점 검 항 목

확인 및 조치결과

정책 관리

〮 중복 정책 삭제 여부

〮 중복정책 없음

〮 미사용 정책 삭제 여부

〮 미사용 정책 없음

적용대상 관리

〮 적용 대상자 직무 변경

〮 특이사항 없음

〮 예외 적용 대상자 확인

〮 특이사항 없음

□ 가상자원(서버)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여부 점검

(자산으로 등록된 자원 별로 점검)

구 분

세 부 점 검 항 목

확인 및 조치결과

Master 01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Master 02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사항 없음

Master 03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사항 없음

Worker 01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사항 없음

Worker 02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Registry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Nginx-ingress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nfs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 점검 결과 (오남용 및 이상징후 문제 발생시 작성)

문제 내역

(오남용 및 이상징후)

조치내용

및

결 과

향후 대책

정보보안

담당자 검토

내용을 수정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및 피드백 0

등록된 검토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