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서비스 운영 서버, 개발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이용자 또는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접근통제 대상에 따라 접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시
- 주요 서버 또는 중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two-fact 인증 고려
-> 접근관리대장, 계정관리대장에 사용하는 계정을 명시해야 하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VPN 적용(IPSEC, SSL등)및 OTP등 Two-Factor를 적용해야 합니다.(CSP사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해줍니다.)
이용자,사용자 또한 OTP 또는 이메일인증을 적용해야 합니다.(필수!)
∎ 관리서버의 경우 보다 강력한 인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서비스 운영 서버에 접근 가능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고 무선을 통한 접근은 차단하여야 한다.
-> IaaS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장비는 별도로 지정되어야 합니다.(자산대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방화벽 또는 라우터(L3)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통제하고, 인터넷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즉 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선연결이 아닌 유선 랜을 통해 통신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해당 단말기는 취약점 점검을 통해 조치가 완료되어야 하고 보안 솔루션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신패치가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용자(user)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 사용자(admin) | 이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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