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정책서 또는 시행문서(정보보호 조직 구성지침 등)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직무기술서 등
■ 정보보호 담당자로 외부 인원이 포함되는 경우 외부 인원의 역할 및 책임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정책서 또는 시행문서(정보보호 조직 구성지침 등)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직무기술서 등
■ 정보보호 담당자로 외부 인원이 포함되는 경우 외부 인원의 역할 및 책임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직무기술서를 정의하여 역활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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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인력(정보보호담당자,정보보호책임자등)의 상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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