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조직 구성] 📖 1)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실무조직 구성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고 있는가?

1.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 1.2. 정보보호 조직
🔍 점검 취지 및 해설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제한요건에 해당될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의 겸직 금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신고 예외 등 상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36조의8을 참고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법적 요건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지정(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규모 및 클라우드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실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이 필요함

- 정보보호 담당자(실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제한요건에 해당될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의 겸직 금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임원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전무,이사등 직급체계를 가지신 분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직급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중소기업은 "직급"에 의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등기임원"이 존재할 수 도 있고 다양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 법 규정내에 있는 인력을 선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보보호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 정보보호/IT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정보보호/IT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
    • 정보보호/IT 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수행.
    • 정보보호/IT 분야 경력 10년 이상 수행자.

또한 "공식적으로 인사발령"하였는지도 심사대상입니다.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규모 및 클라우드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실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이 필요함
- 정보보호 담당자(실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

-->회사 사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각 담당별로 책임과 역활을 정의해야 하며 이 또한 문서형태로 "증적"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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