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감사 증적(로그)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로그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생성되어 정기점검등을 통해 검토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로그 및 정책 점검 보고서(01월) | 점검대상 장비 | OOO | 점검자 / 확인자 | OOO | | 점검 시작일 | 2025.01.05 | 점검 종료일 | 2025.01.09 | □ 세부 로그 관리 점검 항목 | <접속기록 내 비정상 행위 점검 항목> ▶ 계정 :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계정으로 접속한 행위 등 ▶ 접속일시 :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에 접속한 행위 등 ▶ 접속지 정보 :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 또는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특정 정보주체에 대하여 과도하게 조회, 다운로드 등의 행위 등 ▶ 수행업무 :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의 행위 등 ▶ 그 밖에 짧은 시간에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 | 구 분 | 세 부 점 검 항 목 | 확인 및 조치결과 | | 로깅 관리 | 〮 로그인〮접근 로그 로깅 여부 | 〮 로그인 및 접근 기록 상태 양호 | | 〮 로그인 실패 로깅 여부 | 〮 연속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이력 없음 | | 접근 로그 관리 | 〮 접근권한 부여 로그 확인 | 〮 특이사항 없음 | | 〮 로그인 사용자 정보 확인 | 〮 특이사항 없음 | | 〮 로그인〮로그아웃 시간 및 정보 | 〮 특이사항 없음 | | 관리자 로그 관리 | 〮 관리자 권한 로그인 로그 | 〮 특이사항 없음 | | 〮 관리자 작업 수행 로그 | 〮 특이사항 없음 | | 보안로그 관리 | 〮 DB 접근 로그 | 〮 특이사항 없음 | | 〮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이력 | 〮 특이사항 없음 | ※ 세부 점검 항목은 시스템의 용도 및 서비스 특성에 맞추어 작성 필요 □ 접속기록 내 다운로드 사유확인 필요 항목 | ▶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수 : 100건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저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사유를 월 1회 이상 점검. 단, 개인정보 관련 담당부서(정보보호팀)와 실무자의 협의에 따라 업무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항목 조정 가능. (현재 칵테일 클라우드 온라인 서비스 내 개인정보는 고객사 이메일, 이름, 계정, 패스워드만 보유하고 있음) ▶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행위에 대해 사유 확인 ▶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 중요 정보 : 자사의 중요 정보(시스템 설계서 등) 또는 고객과 협의된 중요 정보에 대해 다운로드한 경우 | - 다운로드 사유 확인 | 조치 일자 | 시스템명 | 다운로드 내역 | | 다운로드 사유 | 양호(O/X) | | - | - | - | - | | - | - | - | - | □ 보안장비 정책 점검 항목 | 구 분 | 세 부 점 검 항 목 | 확인 및 조치결과 | | 정책 관리 | 〮 중복 정책 삭제 여부 | 〮 중복정책 없음 | | 〮 미사용 정책 삭제 여부 | 〮 미사용 정책 없음 | | 적용대상 관리 | 〮 적용 대상자 직무 변경 | 〮 특이사항 없음 | | 〮 예외 적용 대상자 확인 | 〮 특이사항 없음 | □ 가상자원(서버)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여부 점검 (자산으로 등록된 자원 별로 점검) | 구 분 | 세 부 점 검 항 목 | 확인 및 조치결과 | | Master 01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 | Master 02 |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사항 없음 | | Master 03 |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사항 없음 | | Worker 01 |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사항 없음 | | Worker 02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 | Registry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 | Nginx-ingress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 | nfs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사항 없음 | □ 점검 결과 (오남용 및 이상징후 문제 발생시 작성) | 문제 내역 (오남용 및 이상징후) | | | 조치내용 및 결 과 | | | 향후 대책 | | | 정보보안 담당자 검토 | | |
■ 보관되고 있는 보안감사 증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주 서비스에 대해 사용 현황을 로그형태로 남겨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 서비스의 로그인 성공/실패, 로그인, 로그아웃
- 서비스 정책,형태등 형상변환
- 사용자(이용자)의 사용시 기능(옵션) 변경등
개발 소스/서버 의 접근(ssh등) 에 대해서도 로그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깃헙의 경우 접근로그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급적 깃렙등을 이용하여 접근로그를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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