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재발방지] 📖 1) 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6. 서비스 연속성 관리 > 6.1 장애대응
🔍 점검 취지 및 해설
■ 장애 복구를 완료한 이후 동일한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발방지대책은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을 제거하거나 회피수단을 강구하여 적용

-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면 해당 내용을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교육, 통지 등 수행

- 재발방지대책이 장애 조치보고서에 포함된 경우 장애 조치보고서로 증적 대체 가능

- 장애를 조치하는 동안 적용된 절차가 부적절할 경우 장애 대응절차 변경

- 기존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 장애분석을 통해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절차를 변경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장애 복구를 완료한 이후 동일한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제 장애상황이 발생한경우, 보고서에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 현실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 장애분석을 통해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절차를 변경
⟩ 실 장애원인이 발견되어 사후 조치 및 업무프로세스나 지침이 변경된다면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장애조치보고서

장애발생 일시

조치완료 일시

장애 유형 및 심각도

장애내용

(장애원인)

(장애내용)

(영향범위)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2024. 00. 00

작성부서 :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내용을 수정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및 피드백 0

등록된 검토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