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적인 검토 이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 제·개정
- 새로운 위협 또는 취약점 발견
- 공공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의 변화 등
- 클라우드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네트워크 구성의 변경) 변경 등
■ 정기적인 검토 또는 관련 법규 변경 및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결과 반영 등으로 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1.1.2 정보보호정책 검토 및 변경 항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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