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④ 침해사고 발생시 침해사고 유형에 따른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아래 기준에 따라 준수한다. ※ 침해사고 발생시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 | 구분 | 클라우드컴퓨팅법 | 정보통신망법 | | 근거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 주체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 신고 대상 | 이용자(SaaS 사업자, 기업·개인, 공공기관 등) | - | | 신고 기준 | 이용자 정보 유출 | 침해사고 발생 | | 통지 기준 | 1. 침해사고 발생 2. 이용자 정보 유출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 | | | 신고 내용 |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신고자, 신고기관, 전자우편, 연락처, 발생시간, 피해내역 등 | | 통지 내용 | 1. 발생내용 2. 발생 원인 3.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 통지 방법 | -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또는) 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해 알리는 경우 15일 이상 게시 | | | 시기 | 즉시 또는 지체 없이 | 24시간내 | ※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시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 | 구분 | 클라우드컴퓨팅법 | 개인정보보호법 | | 근거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 | 주체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개인정보처리자 | | 신고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TEL:118,클라우드인증 cloud@kisa.or.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privacyclean@kisa.or.kr, www.privacy.go.kr)) | | 통지 대상 | 이용자(SaaS사업자,기업,개인,공공기관등) | 정보주체 | | 신고 기준 |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 ① 1천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②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③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 | | 통지 기준 |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 개인정보 유출등 발생 | | 신고 내용 |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 통지 내용 | 1. 발생내용 2. 발생 원인 3.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 통지 방법 | -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 - (또는) 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해 알리는 경우 15일 이상 게시 | - 서면 등의 방법 - 단,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가능 | | 시기 | 즉시 또는 지체 없이 | 72시간 내 | ※ 서비스 중단 시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 | 구분 | 클라우드컴퓨팅법 | | 근거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클라우드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 주체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 신고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클라우드인증 cloud@kisa.or.kr) | | 통지 대상 | 이용자(SaaS 사업자, 기업·개인, 공공기관 등) | | 신고 기준 | | | 통지 기준 | ① 서비스 중단시간 10분 이상 ② 24시간 이내 2회 이상 중단기간 15분 이상 ※ 단, 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이상 중단 시 | | 신고 내용 | - | | 통지 내용 | 1. 발생내용 2. 발생 원인 3.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통지 방법 |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에 15일 이상 게시 | | 시기 | 즉시 또는 지체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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