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침해사고 분석) ①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사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사고 분석 및 로그 수집을 수행한다. - 서버 및 네트워크관리자와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 내용을 분석하여 침입사실, 사고 원인 등을 파악 한다. - 서버 및 네트워크관리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로그 중 침입흔적을 담은 모든 로그를 백업 받는다. - 파일시스템은 상세한 수준으로 덤프를 받은 후, 서명 일시 등을 기록하고, 덤프파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점검하여 관련기록을 모두 백업 받고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재 침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끊거나 단일사용자(Single-User)모드에서 작업해야 한다. ③ 침입자가 현재 시스템에 침투해 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한다. - 정보보호 담당자는 즉시 해당 시스템을 네트워크와 분리한 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결정 따라 추적여부를 결정한다. - 침입 후 활동하는 내용이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하에 로그분석을 통하여 침입위치 및 침입대상을 추적한다. - 침입자를 추적할 수 없거나,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 분석 및 대응 업무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협조 의뢰의 최종결정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한다. 제11조(증거수집 및 보존) ① 서버 및 네트워크관리자는 분석 및 수집한 증거를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② 정보보호 담당자는 침입자 처벌 및 법률적 대응을 위해, 수집된 증거를 사고발생 후 공소시효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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