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침해사고 보고] 📖 3)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신고, 통지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5. 침해사고관리 > 5.2 침해사고 대응
🔍 점검 취지 및 해설
■ 아래와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법률이나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침해사고는 이용자(정보주체)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신고 (1천명 이상 또는 단 1건 이상)
* (공공/민간) 1천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1건 이상

- 침해사고 신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시스템 상의 침해사고 및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등 발생 시 신고

- 통지내용, 통지시점, 통지방법, 통지주체 등에 대해 사전 정의

※ 이용자 정보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 생산, 저장, 관리되는 이용자의 정보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에 의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각각 해당 신고기관에 별도 신고하여야 함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아래와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법률이나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침해사고는 이용자(정보주체)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발생시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에 대해 침해사고지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① 침해사고 발생시 침해사고 유형에 따른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아래 기준에 따라 준수한다.
※ 침해사고 발생시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

구분

클라우드컴퓨팅법

정보통신망법

근거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주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신고

대상

이용자(SaaS 사업자, 기업·개인, 공공기관 등)

-

신고

기준

이용자 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통지

기준

1. 침해사고 발생

2. 이용자 정보 유출

3.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

신고

내용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신고자, 신고기관, 전자우편, 연락처, 발생시간, 피해내역 등

통지

내용

1. 발생내용

2. 발생 원인

3.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방법

-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또는) 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해 알리는 경우 15일 이상 게시

시기

즉시 또는 지체 없이

24시간내

※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시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

구분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주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처리자

신고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TEL:118,클라우드인증 cloud@kis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privacyclean@kisa.or.kr, www.privacy.go.kr))

통지

대상

이용자(SaaS사업자,기업,개인,공공기관등)

정보주체

신고

기준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① 1천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②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③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

기준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개인정보 유출등 발생

신고

내용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통지

내용

1. 발생내용

2. 발생 원인

3.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통지

방법

-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

- (또는) 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해 알리는 경우 15일 이상 게시

- 서면 등의 방법

- 단,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가능

시기

즉시 또는 지체 없이

72시간 내

※ 서비스 중단 시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

구분

클라우드컴퓨팅법

근거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클라우드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주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신고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클라우드인증 cloud@kisa.or.kr)

통지

대상

이용자(SaaS 사업자, 기업·개인, 공공기관 등)

신고

기준

통지

기준

① 서비스 중단시간 10분 이상 ② 24시간 이내 2회 이상 중단기간 15분 이상

※ 단, 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이상 중단 시

신고

내용

-

통지

내용

1. 발생내용

2. 발생 원인

3.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지

방법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에 15일 이상 게시

시기

즉시 또는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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