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사고 발생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침해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침해사고관리지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①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고객사의 클라우드 보안사고 및 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사고 발생 보고서를 해당 국가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사고 발생일시 - 보고자와 보고일시 - 사고내용 (원인, 발견사항, 피해내용 등) - 사고대응 경과 내용 - 사고대응까지의 소요시간 -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 - 조치 내용 등 |
또한 보고서 템플릿을 침해사고지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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