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침해사고 대응) ① 침해사고 처리 및 복구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침해사고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고발생부터 처리 및 복구 종료까지의 진행경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침해사고 접수 후 정보시스템 별 담당자는 침해사고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절차 하에 로그분석을 통하여 침입 위치 및 침입대상을 추적한다. - 침입자를 추적할 수 없거나,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 분석 및 대응 업무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협조 의뢰의 최종결정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한다. 제9조(비상연락체계 구축) ① 업무 별 시스템 담당자 및 관련 외부사업자(PM)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유지보수 협력업체, 유관기관, 이용고객 연락처 등 비상연락체계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비상 연락망의 변동 유무를 확인한다. 제10조(침해사고 분석) ①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사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사고 분석 및 로그 수집을 수행한다. - 서버 및 네트워크관리자와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 내용을 분석하여 침입사실, 사고 원인 등을 파악 한다. - 서버 및 네트워크관리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로그 중 침입흔적을 담은 모든 로그를 백업 받는다. - 파일시스템은 상세한 수준으로 덤프를 받은 후, 서명 일시 등을 기록하고, 덤프파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점검하여 관련기록을 모두 백업 받고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재 침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끊거나 단일사용자(Single-User)모드에서 작업해야 한다. ③ 침입자가 현재 시스템에 침투해 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한다. - 정보보호 담당자는 즉시 해당 시스템을 네트워크와 분리한 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결정 따라 추적여부를 결정한다. - 침입 후 활동하는 내용이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하에 로그분석을 통하여 침입위치 및 침입대상을 추적한다. - 침입자를 추적할 수 없거나,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 분석 및 대응 업무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협조 의뢰의 최종결정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한다. 제11조(증거수집 및 보존) ① 서버 및 네트워크관리자는 분석 및 수집한 증거를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② 정보보호 담당자는 침입자 처벌 및 법률적 대응을 위해, 수집된 증거를 사고발생 후 공소시효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① 정보보호 담당자는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보안사고 1, 2등급에 대하여 보안사고 조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사고 경과와 조치사항을 보고한다. - 보안사고 분석결과 - 보안사고 대응내역 - 조치계획 및 조치내역 - 재발방지 방안 및 계획 ② 개인정보사고의 경우 정보보호 담당자는 사고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수행한다. - 고객이나 언론의 동향 분석 - 법률 Risk 파악 - 피해고객 구제방안 모색 등 사고대응 활동 ③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정보보호 담당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과 그 경위 -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보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담당자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개정,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 시 보안사고 대응절차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담당자는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으로 동일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대응 및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 담당자는 1, 2 등급의 보안사고 관련된 기록을 대외비 이상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적 또는 규정 상 보안사고 관련하여 대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외협력 관련부서는 정보보호 담당자와 협의 후 대응하여야 한다. ⑤ 침해사고가 처리되고 종결된 후 이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에 대한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들을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들에게 공유 및 전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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