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와 관련되어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KISA) 등과의 연락 및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작성합니다
주로 엑셀등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고객사가 있는 경우 고객사 연락처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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