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 1) 침해사고를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대응 방법, 절차, 대응조직 및 인력, 보고 및 승인 방법 등을 포함한 중앙집중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5. 침해사고관리 > 5.1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 점검 취지 및 해설



■ 침해사고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조직 구성 불필요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침해사고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ISP 계약시 "관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관제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내부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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