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사고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조직 구성 불필요
■ 침해사고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ISP 계약시 "관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관제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내부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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