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변경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공급망에 대한 보안위험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 제공자의 임직원이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정보처리 시설 식별, 접근 형태 분석- 접근 가능한 자산의 중요도 및 보호대책-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방법, 권한 승인 절차- 변경 관리 절차 및 보고 체계- 제공자의 임직원 적격성 및 교육 훈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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