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별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유출, 위조, 변조,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안대책
- 공급망 상의 이해관계자와 맺은 계약의 범위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대책
- 네트워크 환경의 손실, 변경 등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대책
- 외부 위탁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대책
- 시설 및 설비 등의 장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대책
■ 식별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1.1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 1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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