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별된 정보자산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자산 목록은 문서로 관리하거나 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 가능
- 공공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한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재해복구센터의 정보자산을 목록에 포함 (재해복구센터 상세위치도 표시)
■ 식별된 정보자산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상기 자산관리대장으로 대체
자산목록에는 반드시 DR을 포함해야 하며 상세위치(존)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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