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비밀유지서약서] 📖 2) 임시직원 혹은 외주용역과 같은 외부인력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2. 인적보안 > 2.1 내부인력 보안
🔍 점검 취지 및 해설



■임시직원 혹은 외주용역업체 직원과 같은 외부인력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책임, 조직 내 정보보호 규정 준수 의무, 정보보호 의무에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정보보호서약서에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임시직원, 외부인력 등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 징구·관리 절차 수립 필요

- 인증심사 대상 내의 임직원 및 임시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보보호서약서가 징구·관리되어야 함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임시직원 혹은 외주용역업체 직원과 같은 외부인력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책임, 조직 내 정보보호 규정 준수 의무, 정보보호 의무에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정보보호서약서에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임시직원, 외부인력 등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 징구·관리 절차 수립 필요
- 인증심사 대상 내의 임직원 및 임시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보보호서약서가 징구·관리되어야 함

 

--> 외주인력에 대해서도 정보보호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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