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원 혹은 외주용역업체 직원과 같은 외부인력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책임, 조직 내 정보보호 규정 준수 의무, 정보보호 의무에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정보보호서약서에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임시직원, 외부인력 등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 징구·관리 절차 수립 필요
- 인증심사 대상 내의 임직원 및 임시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보보호서약서가 징구·관리되어야 함
■임시직원 혹은 외주용역업체 직원과 같은 외부인력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책임, 조직 내 정보보호 규정 준수 의무, 정보보호 의무에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정보보호서약서에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임시직원, 외부인력 등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 징구·관리 절차 수립 필요
- 인증심사 대상 내의 임직원 및 임시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보보호서약서가 징구·관리되어야 함
--> 외주인력에 대해서도 정보보호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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