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비밀유지서약서] 📖 1) 직원 채용, 직무 변경, 고용 해지 시 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서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2. 인적보안 > 2.1 내부인력 보안
🔍 점검 취지 및 해설



■ 신규로 채용된 인력은 조직의 중요정보 취급 및 관리 시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책임에 대해 명시된 정보보호서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서약서의 제출 의무에 대해 신규 인력 채용 절차 중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정보보호서약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서약서 징구·관리 절차 수립 필요

■ 직무상 알게 된 조직의 중요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퇴직 절차 내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누출 발생 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 직무변경과 같이 인력의 고용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 습득한 비밀정보를 누출하지 않고 새로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준수하도록 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신규로 채용된 인력은 조직의 중요정보 취급 및 관리 시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책임에 대해 명시된 정보보호서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서약서의 제출 의무에 대해 신규 인력 채용 절차 중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정보보호서약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서약서 징구·관리 절차 수립 필요
■ 직무상 알게 된 조직의 중요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퇴직 절차 내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누출 발생 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 직무변경과 같이 인력의 고용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 습득한 비밀정보를 누출하지 않고 새로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준수하도록 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서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를 매년 징구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서명받습니다.

또한 퇴사자 발생시에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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