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직무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되 한명의 직무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직무는 적절히 분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적절한 관리·수행해야 한다.
· 외부인력은 가급적이면 주요직무자 지정에서 제외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직무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되 한명의 직무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직무는 적절히 분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내부인력으로 지정해야 하며,
한명이 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책임자등을 겸임을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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