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감독]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정보자산(정보, 시스템 등)을 취급하는 직무를 정의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주요 직무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2. 인적보안 > 2.1 내부인력 보안
🔍 점검 취지 및 해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정보자산(정보, 시스템 등)을 취급하는 직무를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주요직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준에 따라 주요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주요직무자로 지정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 주요직무가 결정되면 주요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예시)직무가 5개로 분리된 경우 5개 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 작성 필요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정보자산(정보, 시스템 등)을 취급하는 직무를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주요직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준에 따라 주요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주요직무자로 지정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 주요직무가 결정되면 주요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직무기술서를 정의하여 역활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각 인력(정보보호담당자,정보보호책임자등)의 상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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