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고용계약] 📖 2) 새로 채용하거나 합류한 근무 인력이 고용 계약서에 서명 후 클라우드 서비스의 설비, 자원, 자산에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인적보안 > 2.1 내부인력 보안
🔍 점검 취지 및 해설
■ 신규 고용인력 및 합류한 근무 인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설비, 자원, 자산에 접근이 허용되기 전에 고용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운영 현황 및 증적 기록
작성 완료됨

■ 신규 고용인력 및 합류한 근무 인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설비, 자원, 자산에 접근이 허용되기 전에 고용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며 만약 외부인력인 경우 비밀유지서약서등을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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